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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는 선입금이 아닌 후불제로 관리사에게 직접 결제 하시면됩니다.
선입금은 사기라고 보시면됩니다.
저희 탑클레스에서는 절대 선불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선입금을 말하는것 자체가 손님과 업체에 신뢰가 무너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습니다 관리사분보시고 언니에게 직접 페이를 결제해주세요
3. 저희 탑클레스는 070,수신거부,전화번호가 없는 문자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셔도 고객분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된 경우 이동중 잠든 경우가 있어 손님들 통화후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문자로 하셔도 예약은 통화로만 가능하세요
한번이상 이용고객은 문자로만 하셔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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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음주은 매니저가 통화후 판단하고 손님들께 정중하게 거절의사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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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사에서 무리한 요구는 정중히 사양 하겠습니다.
관리사분들과 손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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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유래 및 명칭
일제강점기인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공포된 '경성부구(京城府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종로구로 표기함에 따라 법령상의 명칭으로 굳혀졌다. 지금의 종로구 관할구역은 조선 개국 초부터 서울에 속하였던 지역이니, 크게 청계천 북쪽 도성 안과 성밖의 의주로 동쪽 인왕산 기슭, 세검정 일대, 동대문 밖 창신ㆍ숭인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도성 안 5부 중 중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의 일부분에 해당되었으며, 그 외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에 포함되었다. 조선 태조는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이듬해인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1396년에는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구획을 나누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 7호로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었고, 1911년에는 경기도령 제 3호로 경성부에 5부 8면제를 실시하였다. 이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 '부ㆍ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으로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8면 가운데 도성 근처에 있는 지역을 5부에 편입시키고, 그 밖의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제시켰다. 이어 경기도고시 제 7호로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정(町)ㆍ정목(丁目)ㆍ동(洞)으로 하여 일제식 동명이 나타났으며, 경성부의 직할이 되었다. 그 후 축소되었던 경성부 관할 지역은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 8호로 대폭 확장되었다. 광복 후 1945년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1946년 종래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제히 개정하였는데, 정(町)을 동(洞)으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통(通)은 로(路)로 변경하는 동시에, 한성부 때부터 내려오던 유서 깊은 동명 또는 위인(偉人)이나 선철(先哲)들의 이름을 따서 동명을 새로 제정하여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앴다. 이에 따라 종로구에서는 광화문동을 세종로로, 서대문 1ㆍ2정목(丁目)을 신문로1ㆍ2가로, 수은정이 묘동으로 각각 새롭게 고쳐졌다.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1975년 대통령령 제 7816호에 의해 대폭적인 구(區)관할구역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에 종로구도 인접구와의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다. 즉 서대문구 관할구역이었던 평창동ㆍ구기동ㆍ부암동ㆍ홍지동ㆍ신영동ㆍ행촌동ㆍ송월동ㆍ홍파동ㆍ평동 전지역 및 교남동ㆍ교북동ㆍ현저동ㆍ충정로1가 각 일부가 종로구에 편입되었으며, 동대문구 관할구역이었던 숭인동ㆍ창신동 전지역 및 신설동 일부를 각각 편입함으로써, 87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둔 오늘날의 종로구 경계가 이때에 이루어졌던 것이다.